[제삼자뇌물제공] ✅ 수뢰죄(형법 제129조) : 공무원이뇌물을 받았을 때 제삼자뇌물제공(형법 제130조) :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뇌물을 받게 했을 때 ✅ 그래서 제3자뇌물에서는, ‘(공무원) 본인이 10원도 안받았는데 무슨 뇌물죄냐’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3자뇌물
[설날 시사상식] 최근 시사프로 출연자들이 잘 틀리는 문제가 제3자 뇌물죄 같습니다. 판례가 잘 정리돼 있습니다. #제3자뇌물 #대가관계 #부정한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