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단속] ✅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 없이 일단 멈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 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차로우회전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