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저와 저희 법인을 믿고 찾아 오신 의뢰인분들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아무런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 후보님 측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연히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도록 선이행 조건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52
하지만, 성공보수는 다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성공보수를 지급하시는 의뢰인들은 제 경험상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뢰인의 경우 착수금 액수가 높아집니다.
53
귀한 시간 내서 충실한 내용 알려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54
이 후보님 측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저는 아무 것도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헛심쓰는 일도 없고, 마음 쓸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후보님 측의 성의있고 충실한 의무이행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될 뿐이겠지요.
55
민사사건 의뢰인 중에 형사고소도 하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민사사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하지만, 나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항상 형사고소를 병행하지는 않는다.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만 한다.
56
둘째, 다시는 안 볼 사람이어야 한다.
설령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앙금은 남는다. 민사소송을 당한 것도 불쾌한데 형사고소까지 당하면... 관계를 회복시키기 무척 어렵다. 다시 안 볼 사람이라면 모르되, 또 봐야 할 사람이라면 형사고소까지는 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57
첫째, 처벌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처벌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가 낮다면 상대방으로서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민사사건에서 승부를 보면 되니까.
58
하지만, 문파님들은 다르다. 이 분들은 과거에도 민주당을 지지해 왔고, 민주당에 표를 준 분들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정상화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예전으로 돌아오실 분들이다.
59
이재명 후보측에서 고소, 고발을 제기한 대상이 상대방 진영의 사람이라면 그 고소, 고발을 취소할지 여부는 재량에 맡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민주당 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60
예전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이재명 후보를 만나신 후에 고소, 고발 취소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전 총리의 태도에 환호했었다. 문파님들, 더 나아가 일반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61
그러니, 이분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새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요건에 맞지 않는다.
62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을 때에도 그리 하셨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지위에 계신다. 그 정도 지위가 내게 있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63
먼저, 실무자에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 현황을 보고하라.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은 고소, 고발이 있으면 모두 취소하라’라는 지시를 하겠다.
64
캠프나 선대위가 개입하지 않은 고소, 고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고소, 고발을 한 분들을 상대로는 이런 부탁을 하겠다.
65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 후보의 승리를 위해 고소, 고발을 취소해 달라. 그래야 내가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할 때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도 고소, 고발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66
마지막으로 담당자를 정해서 고소, 고발 취소 접수증 사본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시키도록 하겠다.
67
표를 달라고 하면서 그 대상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면 어느 누가 표를 주겠는가? 비상식적이지 않나?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도 해결하지 않거나 못하면서 무슨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인가?
68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이런 정도의 일은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그 정도 기대는 허황되지 않은 것이리라 생각한다. 일반인을 위한 모습을 보여오신 분이니만큼 해 주시리라 믿는다.
69
사실 이런 조치는 이재명 후보께서 하는 것이 맞고, 더 낫기도 하다 생각한다.
대인배적 모습이니 지지율 올리기도 좋으니까.
하지만, 그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들 아실테니 생략!
70
리) 멋진 표현이네.
김혜경 법카 긁는 소리. 국민 속 긁는 소리.
ㅋㅋㅋ
71
긴급재정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헌법 제76조 제1항)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하는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이재명 후보는 헌법을 모르거나 헌법을 파괴하는 반헌법 사범임
news.khan.kr/fQmG
72
73
글 내용에 보면 ‘지지자 동지들 간의 고소, 고발’이라고 되어 있다. 즉, 고소·고발에 자신은 관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고소, 고발이 있다는 사실을 이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아셨을까? 트위터를 비롯한 SNS 상의 글들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74
그렇게 보기에는 대선 후보로서의 정보취득경로가 매우 취약하다. SNS 상의 글은 진실성 확인을 위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실명으로 SNS를 운영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특히, 이 후보님에 대한 비판세력이 강하게 구축되어 있는 트위터만 해도 그렇다).
75
오히려, 이 후보님께서는 자신의 비판자에 대해 고소·고발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프라인에서 알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스스로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든, 고소·고발을 위임하거나, 지시하였든,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았든 인지경로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