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정책 경진대회] - 온라인투표
제출된 400개의 정책중 부천시를 포함해 36개가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 것이 제일 낫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음료이용권도 줍니다.
2019govinno.net
227
[진실]
● 공주대
'조국 딸 의혹 문제 없음'
검찰과 정반대 결론
● 공주대 연구윤리위원장,
“(조사 결과) 조씨는 ‘조류 배양 및 학회 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
“이메일을 봤는데 교수와 관련 과제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피드백하는 모습이 보였다”
news.v.daum.net/v/201911122110…
228
[조국 전 장관 진술거부]
- 명확한 답변
● 조국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일일이 답변 불필요"
●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고, 때로는 중요한 무기도 됩니다.
● 좀 상스럽지만 상황에 딱 맞는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니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이 새X야. 한 글자도 안맞아. 이 새X야"
229
[뇌물죄?]
● 민정수석이 되기 전(박 정권 때)부터 절차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
원장을 민정수석이 임명하는 것도 아님.
● 노 원장 "부정한 이유 있었다면 차라리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것"
● 뇌물죄는 법률적으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노 원장의 미담사례일뿐.
230
231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 본회의 통과
● 정말 기쁩니다.
● 지난 대선 선거운동 때 대화 내용.
"소방공무원 국가직 진짜 할거에요?"
=> "반드시 할겁니다. 믿어보세요"
"우리 가족 4명이 한나라당만 찍었는데, 이거 때문에 문재인 찍습니다. 약속 지키세요."
=> "감사합니다!!!"(엄지 척)
232
[국민이 묻는다]
● 내용, 형식 모두 성숙해졌음을 느낍니다.
국민도 대통령님도 솔직하고, 국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 기자들과의 대화보다 국민들과의 대화가 내용이 더 풍성합니다.
국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언론들은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비판하려고 하겠지요.
233
234
[지소미아 종료 정지]
● 종료 통보는 8월 23일 이미 있었음.
종료의 효력을 (길지 않은 기간) 정지 한다는 의미.
● 일본이 위 기간 내에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 회복 하지 않으면 중지 철회(종료). 일본도 양해.
● 결론은 '일본이 받아들일(굴복) 가능성 있어 종료 효력을 잠시 중지'
235
[Try me] - '한번 해봐'
● Don't try me (그러다 혼쭐난다)
● 정의용 안보실장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중지'에 관한 일본의 왜곡발표에 대응한 경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의중이 실린 내용입니다.
● 검찰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236
[신남방정책 성공]
● 2018년 우리나라 수출액
동남아 1,663억 달러
중국 1,617억 달러
미국 722억 달러
일본 303억 달러
● 수출액으로도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 어제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인니 수도이전 협력 MOU 체결.(인니는 인구 세계 4위의 나라)
237
[정경심 교수 재판]
● 재판부,
"허위 공문서 작성자가 피고인이 아님. 작성자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사안"
"증거인멸도 정범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범이 무죄를 받을 경우 심리할 필요 없음"
● 작성자, 정범을 기소 않은 검찰은 새겨들어라.
"재판할 필요가 없다"
238
[어제도 오늘도 야단맞는 검찰]
● 어제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야단맞은 검찰, 오늘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 공판에서 또 야단맞음.
● 재판부는 어제와 동일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
●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의 결과로 보입니다.
m.ajunews.com/amp/2019112720…
239
[황당]
■ 자한당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하고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청문회, 불체포 등 특권이나 권한은 모두 행사합니다.
반면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거나,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권한겸 의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종국에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안까지 필리버스터 신청.
240
[위험한 수사]
◆ A수사관 검찰 2차 조사 앞두고 극단적 선택.
윤석열에,
"가족 배려해달라"
◆ 1차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진술이 없자, 가족에 관한 수사로 압박했다는 얘기.
◆ 1차 진술이 사실이면, 2차에는 허위진술이라도 해야 가족이 무사할 것이라 생각하게 됨.
news.v.daum.net/v/201912021356…
241
[뻘소리] - '악역'
◆ 윤석열 “충심 그대로…정부 성공 위해 악역”
◆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검찰에 대해 악역'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악역입니다.
242
세상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243
244
[공소취소 안하면 공소기각]
- 정경심 교수 재판
◆ 법원,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변경 불허 "추가 기소와 차이 커"
◆ 검찰은 공소장 변경신청을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공소제기가 잘못됐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 갈 길은 멀지만 하나씩 바로잡아 가야합니다.
245
[원칙에 충실한 재판부]
- 정경심 교수 재판
◆ 정경심 재판부 "이번주 안에 檢기록 열람 안되면 보석 검토"
◆ "사모펀드 일부 및 입시비리 관련 문건 전혀 준비(복사) 안돼"(변호인측)
◆ 검찰, 자신 없으면 공소취소하라!!!
246
[청와대 오늘도 브리핑]
◆ 하명수사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자료와 논리를 통해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오늘도.
◆ 이제 끊임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매일 가동되는 언론 상황은 비정상
facebook.com/18932280809654…
247
[무리한 기소]
◆ `5촌 조카' 첫 재판, 검찰과 다른 증언… 무리한 기소 지적
• 투자사 WFM의 최모씨(검찰측 증인),
"조씨는 결재라인이 아니었다"
◆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결국 ‘한 사건 두 재판’(표창장)
-> 공소권 남용이라 봐야합니다.
◆ 표창장, 사모펀드 모두 무리한 기소.
248
[2019년 검찰의 민낯]
◆ 현직 검사,
“검찰의 조국 수사는 편파와 정치개입... 부끄럽다"
“검찰공화국 폭주 국민이 막아달라”
◆ 정경심 교수 담당 부장판사,
"왜 검사는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 못합니까"
◆ 조국 장관 수사와 정경심 교수 기소는 정치적이고 틀린 것입니다.
#공수처설치검찰개혁
249
[인과응보]
◆ 검찰 '조국 전 장관 영장 청구'
◆ 여야 4+1
"선거제·검찰개혁법 오늘 본회의 상정 추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 협상도 사실상 타결"
◆ 검찰개혁은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50
[법무부 감찰 필요]
◆ 송병기,
"검찰이 불법 도·감청" 주장...
◆ 검찰,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 아니다"
◆ 영장(감청), 대화하는 사람이 녹음, 또는 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과의 대화 녹음은 모두 불법.
◆ 감청 아니라 했고, 대화자 허락 없으니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