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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로운 성장]
2020년 부천시 주요 업무계획 중 보충할 부분을 찾다 묵혀둔 선글라스를 발견!!!
부천시도 시민의 삶도, 장덕천도 성장하는 2020년이 될 듯합니다.
#부천시 #새로운성장 #색안경쓰지않고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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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반응]
◆ 기사 내용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예상 외로 없는 것은 윤 총장이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윤 총장이 무리하게 자기 편을 챙긴 데 대한 자업자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수사도 엉망, 조직 관리도 엉망.
게다가 항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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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정상화]
◆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일부 언론이 '윤석열사단 해체' 등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 행정부 어느 조직에 '~ 사단'이라고 존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공안, 특수 등의 편향도 수정한 개혁적 인사.
◆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사된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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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염결성]
◆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장악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수처를 추진해 특권을 버렸습니다.
◆ 권력의 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검찰의 폭력을 무릅쓰고 검찰개혁의 소명을 수행한 이가 조국 장관입니다.
◆ 사건 전체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도덕적 염결성'이 어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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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신년토론]
◆ 진중권 왜 불렀을까?
◆ 정경심 교수 담당 부장판사가 검찰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왜 진중권은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못할까?"
◆ 어떻게 동양대 교수가 됐던걸까?
◆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 논리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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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정야(政者正也)] - 2020 희망
◆ 정치로 인해 나라가 바르게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 첫 걸음은 검찰개혁, 국회개혁일 겁니다.
◆ 조국 장관님 가족이 모두 무죄로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 비핵화와 남북교류 활성화로 평화의 한반도가 오기를 빕니다.
negotiater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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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사지휘 받을 지경]
◆ [속보] 검찰, 조국 前 장관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적용
조 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 뇌물죄 적용.
◆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지급되던 장학금에 뇌물죄라니...
어떻게든 뇌물죄 넣으려는 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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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쏘시개] - 공수처법 통과
◆ 공수처는 20여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일만큼 절실했습니다.
◆ 쌓여있던 장작 더미에 조국 장관이 불쏘시개가 됨으로써 오늘 공수처법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 공수처와 조국 장관님 가족을 응원하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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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문화도시` 부천시]
◆ 부천시가 정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제 부천시는 법정 문화도시입니다.
◆ 유네스코 창의도시, 법정 문화도시 부천시가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원주 등 7곳 '문화도시' 지정
naver.me/FcUW2I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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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랑거철(螳螂拒轍)] - 공수처법
◆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시대적 요구와 지지 앞에 명분 없이 버티는 한줌 검찰과 꼼수로 훼방 놓으려는 권은희 등 해당.
◆ 공수처법은 내일 무난하 통과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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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 "청와대·민주당 공수처법 배신···윤석열 '뒤통수 맞았다' 격앙"
◆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게 배신!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배신!
◆ 임은정 “공수처 ‘독소조항’이라 흥분하는 검찰 몰골 보기 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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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가족 수사, 재판]
- 모두가 엉망
◆ 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수사
기소후수사
◆ 기소
피의자조사없는기소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소
이중기소
◆ 재판
검사의 객관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공판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을 훼손하는 공판
재판부에 야단맞는 공판
꼼수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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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성탄과 이브 맞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마음이 무거울 조국, 정경심 두 분과 가족들에게 용기가 샘솟기 바랍니다.
♥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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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무죄]
◆ "최성해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존재"
조교 A씨,
"총장 직인을 내가 찍었기 때문에 총장이나 부총장 모두 수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일부 상장)
◆ 투자사 WFM의 최모씨(검찰측 증인),
"조씨는 결재라인이 아니었다"
◆ 대법 "기소후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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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필요]
◆ 송병기,
"검찰이 불법 도·감청" 주장...
◆ 검찰,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 아니다"
◆ 영장(감청), 대화하는 사람이 녹음, 또는 그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과의 대화 녹음은 모두 불법.
◆ 감청 아니라 했고, 대화자 허락 없으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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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 검찰 '조국 전 장관 영장 청구'
◆ 여야 4+1
"선거제·검찰개혁법 오늘 본회의 상정 추진"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 협상도 사실상 타결"
◆ 검찰개혁은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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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검찰의 민낯]
◆ 현직 검사,
“검찰의 조국 수사는 편파와 정치개입... 부끄럽다"
“검찰공화국 폭주 국민이 막아달라”
◆ 정경심 교수 담당 부장판사,
"왜 검사는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 못합니까"
◆ 조국 장관 수사와 정경심 교수 기소는 정치적이고 틀린 것입니다.
#공수처설치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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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소]
◆ `5촌 조카' 첫 재판, 검찰과 다른 증언… 무리한 기소 지적
• 투자사 WFM의 최모씨(검찰측 증인),
"조씨는 결재라인이 아니었다"
◆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기소…결국 ‘한 사건 두 재판’(표창장)
-> 공소권 남용이라 봐야합니다.
◆ 표창장, 사모펀드 모두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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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늘도 브리핑]
◆ 하명수사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자료와 논리를 통해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오늘도.
◆ 이제 끊임 없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받게 해야합니다.
◆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매일 가동되는 언론 상황은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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