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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K-방역이 최고]
✅ K-방역의 또다른 성과
주사기의 백신 잔량을 줄여 5명분으로 6명 접종 가능.
✅ “이에 따라 미국산 A 백신 1병(2.25 밀리리터)을 일반 주사기로 접종할 경우 5명밖에 접종할 수 없지만... 6명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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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
✅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기업들은 형편이 나은 기업들이 펀딩을 통해 어려운 기업을 도와 사회적기업들 끼리 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저도 어떻게 응용해 보려고 고민중이었는데 벤치마킹 해야겠습니다.
#숟가락올리기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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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와 별도의 건물인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통령께서 근무하신 시간을 '방콕'이라고 표현하여 마치 출근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까지 사용하는 자한당 여의도연구원의 수준을 보니 구제불능 상태입니다.
m.news.naver.com/read.nhn?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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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 방역패스 강화,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확진자 발생을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생활의 불편이나 소상공인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 추가접종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추가접종만이 빠른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적극적인 추가접종 부탁드립니다.
#부스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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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5만명 접종]
국민의 1.63%를 하루에 접종했습니다.
놀라운 실적입니다.
부천시도 오늘 14,000명(전체 인구의 1.7%)을 접종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신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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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류 망언
- 나경원 "종전선언 막아내겠다"
- 지만원 "5.18 북한 개입"
- 황교안 "박 탄핵 잘못돼"
- 김준교 "종북 문재인 탄핵하자"
● 역사와 진실에 대한 인식, 조국의 미래에 대한 구상... 어느 하나도 찾아 볼 수 없고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수구의 모습.
● 그래도 힘내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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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찡한 마무리]
어제 직원들과 이임식을 했습니다.
은사님인 박재동 선생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마지막 보고’라고 하니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천시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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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명!!!
저도 기뻐서^^ twitter.com/KoreaDCA/st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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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승소금 384억 원 확보]
10여 년의 소송이 막을 내리며 384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철도 차량 제작 등 현안 해결에 사용합니다.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낸 직원, 변호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youtube.com/watch?v=HOc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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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해외진출]
✅ 지방 공기업 최초로 해외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서게 됐습니다.
✅ 새로운 스마트시티 건설에 참여하거나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시스템을 사업화합니다.
✅ 부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화하는 과정을 거치니 일거양득입니다.
kyeonggi.com/news/article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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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 경기도의 통보(포괄적) → 부천시의 의뢰(체납자 특정) → 경기도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순서에 따라 진행된 결과 나타난 재산이 있어 압류한 것입니다.
✅ 부천시는 작년 경기도 내 50만 이상 대도시 그룹의 체납정리 평가에서 2위를 했습니다.
bcmaeil.com/bcmaeil/new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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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초 만남, 4.8초 막말]
✅ 한미정상회담 못하고, 바이든 48초 만나서 막말 4.8초간 한건가요?
✅ 대통령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국격과 연결됩니다.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창피함을 느끼서야 되겠습니까.
✅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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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취대(捨小就大)]
✅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작은 이익은 가까이 있어 잘 보이고, 큰 이익은 멀리 있어 잘 보이지 않습니다.
✅ 개인도, 집단도, 정당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쉬우나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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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 헌재 결정을 환영합니다.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29일 헌재,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
n.news.naver.com/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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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의 시대]
✅ 매뉴얼은 해야할 최소한의 것을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등 규정이 사회변화를 앞서는 경우도 드뭅니다.
✅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매뉴얼 이상의 것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는 적극행정으로 메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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